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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가입




해지안내

해지 종류

만기 해지

부금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공제 계약 해지


중도 해지

부금 납입 기간 종료일 이전에 공제 계약 해지

해지사유

  • 공제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해지 가능
  • 공제 부금의 납부를 6회 이상 계속하여 지연한 때
  • 허위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받은 때
  •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때 (3개월 이내로 추가 지정이나 인증을 받지 못했을 때)

부금만기

  • 해지신청서(자료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송부)
  • 법인인감증명서
  • 공제기금 납부 계좌(해지 환급금 수령 계좌) 통장 사본

문  의

  • 053-292-4300

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운영사무국

(41088) 대구시 동구 동호로 9길 65, 4층        |       T. 053-292-4300        |      E. daegusevs1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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