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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[대신 알려드립니다] 대구 북구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
2026-04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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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북구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

「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

☞ 대출 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 

- 이차보전 : 2년간 대출이자 중 2%p를 구에서 지원 



(상담 및 문의)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053-601-5255 /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053-355-6915 / 북구청 민생경제과 053-665-2657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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