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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[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] 20260326 법사위 통과된 법안입니다.

2026-03-26

* 사회연대금융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,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규정하는 골격이 될 기본법안입니다. 

기본법 중에 사회연대금융부분을 발췌하였고, 전체 법안은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. 


제4장 사회연대금융

 

제16조(사회연대금융제도 정비)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

2.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ㆍ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

3.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 금융 지원 활성화

4. 그 밖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연대금융제도


제17조(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과 운영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투자ㆍ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.
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은 지방자치단체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역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위탁

2. 민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위탁

3.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통한 민간기금 조성사업

4.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, 창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

5. 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중개 사업


③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할 것

2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
3. 사회연대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


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
2. 지정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그 밖에 사회연대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연대금융 중개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
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 및 절차, 사업 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제18조(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는 전담기관에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전담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
⑤ 제4항에 따른 별도 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국가의 출연금
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3.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

4.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
⑥ 제5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사업

2. 사회연대경제 자본시장 조성과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

3.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

4. 지역기금 및 민간기금 등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지원 및 이에 대한 투자

5. 금융 분야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 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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